TOP

대응지침

직원 행동 수칙

직원 행동 수칙
1

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(임시)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반영(2022.01.)

 
2
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반영(제7-1판)(2022.03.)

3

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3-3판) 반영(2021.01.)

 
4

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반영(2022.02.)

사례별 직원 행동 수칙(요약)
※ 접종완료자 :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후 14~90일인 자
※ 미완료자 : 2차 접종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상 / 1차 접종자 / 미접종자
사례 본인 접종여부 확진자 밀접 접촉자 행동수칙
접종완료자
미완료자
본인 - ○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병가 사용하여 재택치료
○ 3/1부터 격리(해제)통지 문자로 병가 증빙 제출
접종완료자
미완료자
- 본인 ○ 동거인이 아닌 사람과 밀접접촉한 경우는 정상출근함(자율관리)
접종완료자
미완료자
동거인 - ○ 3일간 자택 대기 : 재택근무 전환하고 3일차에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면,
○ 4일차 부터는 정상출근하고 10일차까지 정부 권고 사항 준수 : 외출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 모임 제한
○ 본인 확진시 : 사례 '가' 적용
접종완료자
미완료자
- 동거인 ○ 본인은 정상출근함
○ 동거인 확진시 : 사례 ‘다’ 적용
※ 4/11부터 발열(37.5도 이상)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부(팀)장에게 보고 후 자가 키트 신속항원검사 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 양성인 경우 재택치료(병가) 실시 (공가는 실시하지 않음)

※ 3/14 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선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 대체 가능

※ 격리‧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※ 그 외의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파일 필요 시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