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응지침
직원 행동 수칙
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(임시)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반영(2022.01.)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반영(제7-1판)(2022.03.)
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3-3판) 반영(2021.01.)
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반영(2022.02.)
사례 | 본인 접종여부 | 확진자 | 밀접 접촉자 | 행동수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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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|
본인 | - | ○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병가 사용하여 재택치료 ○ 3/1부터 격리(해제)통지 문자로 병가 증빙 제출 |
나 |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|
- | 본인 | ○ 동거인이 아닌 사람과 밀접접촉한 경우는 정상출근함(자율관리) |
다 |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|
동거인 | - | ○ 3일간 자택 대기 : 재택근무 전환하고 3일차에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면, ○ 4일차 부터는 정상출근하고 10일차까지 정부 권고 사항 준수 : 외출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 모임 제한 ○ 본인 확진시 : 사례 '가' 적용 |
라 |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|
- | 동거인 | ○ 본인은 정상출근함 ○ 동거인 확진시 : 사례 ‘다’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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