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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1.30.)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」를 개정(6-2→7판) 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